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받고 사업장을 이전해도 상관 없을까?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신보)을 통해 보증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에 사업장을 서울에서 경기도 등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보증 효력에 문제가 없는지 아래에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증서 유지 여부
사업장을 서울에서 경기도 등 타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이미 발급된 보증서는 해지되지 않으며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기존 보증을 해지하거나 재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이전 후에는 반드시 담당 서울신보 영업점에 연락해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 신고는 왜 필요한가요?
신용보증재단은 내부 규정상 휴·폐업이나 사업장 이전 등의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를 통해 보증 효력 유지 여부 판단 및 행정 처리를 정확히 수행하게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보증 기관의 불이익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 전환 여부는 개별 확인 필요
서울신보 보증은 원칙적으로 서울 소재 사업장 중심입니다. 경기도 이전 시에는 관할 변경으로 경기신보 보증 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재단 내부 지침에 따라 처리되므로, 반드시 서울신보 또는 경기신보 담당 영업점에 직접 문의해야 정확합니다
실제 사례 요약
울신보 보증 이후 경기도로 이전 → 주소 변경 신고만으로 기존 보증서 유지 가능. 기존 보증 해지나 재발급 필요 없이, 조치 후 기존 조건 유지. 다만, 관할 변경 여부는 담당 재단에 꼭 확인하세요
결론
사업장 이전은 보증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주소 변경 신고는 필수이며, 일부 상황에서는 보증기관 변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보증서는 유지 가능하고, 신규 보증도 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 후 기존 보증 유지는 가능하지만…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면?
사업장을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전하더라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받은 보증 대출은 주소 변경 신고만으로 기존 조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대출 상환 부담이 지속되거나,
이전 후 새로 자금이 필요하지만 정책자금 혹은 은행 대출 승인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방식의 자금 확보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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