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안내

코로나19 이후에도 정책자금(소상공인 직접대출) 상환 부담이 지속되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2025년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분할상환 특례 지원’ 제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지원 대상
2020.04월 ~ 2025.06월까지 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정책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상환을 성실히 해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경영애로로 상환부담이 지속되는 분들
정책자금 또는 신용보증 신청 시 입력된 사업장/휴대전화 번호 등 연락처 정보가 현재도 연결 가능한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이 유효하게 유지된 소상공인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소상공인
특히 매출 감소하거나 폐업 위기인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연체가 30일 이상인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공공정보 등록 차주 등은 제한될 수 있음
지원 혜택
혜택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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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연장 | 최대 7년까지 분할상환 스케줄 조정 가능 |
금리 완화 | 대출금 이자율에서 1%포인트 인하 혜택 부여 |
매월 원리금 부담 경감 | 거치기간 연장 혹은 유예기간 마련으로 월 상환 부담 완화 |
신청 기간
2025년 7월 30일 ~ 2025년 12월 19일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포털에 접속 → [코로나 특례 지원] 메뉴 이용 → 로그인 후 신청서 입력 및 서류 업로드(사업자등록증, 상환내역 등)
오프라인 :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접수 가능 (방문 전 연락 확인 권장)
문의처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 각 지역센터 문의 가능
활용 방법 및 유의사항
대상 명확히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이어야 하며 공단 대출만 해당됩니다.
성실상환 여부 중요: 현재까지 30일 이상 연체가 없어야 승인 가능 입니다
지원 조건 숙지: 상환 기간 조정, 금리 인하 외에도 필요 시 단기 거치 유예 조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 부가세/소득세 납부 내역, 직전 6개월 원리금 납부내역 등 미리 준비하면 상담 시 유리합니다.
상담은 온라인 또는 센터 방문 모두 가능하므로 유연하게 활용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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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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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가능 대상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필수 조건 | 신용카드 보유 및 카드 한도 사용 가능해야 함 (신용점수 없이 심사) |
보증·서류 불필요 | 매출이나 보증서 없이 카드 한도만으로 대출 가능 |
신속 입금 | 신청 즉시 자동심사 → 평균 5분 내 입금, 주말·야간 포함 24시간 가능 |
대출 한도 | 일일 최대 3,000만 원 |
신보 특례 대상은 아니거나, 심사 조건이 부족해 불확실한 경우, 혹은 즉시 자금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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